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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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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관리인 사회안전망 구축 위해 안전·건강보호·교통사고 예방 위한 교육·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에 대한 근거 마련
생계유지를 위해 종사하는 수집·관리인의 생활여건 개선 기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은림 위원장(국민의힘·도봉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생계유지를 위해 폐지를 줍는 수집·관리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은 약 4만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에서는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실태 조사 및 지원사업 지원하는 조례를 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수집·관리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수집·관리인 지원계획의 실적 평가를 의무화하고,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수집·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육·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했다.

이 위원장은 “고연령자가 대부분인 재할용품 수집·관리인의 안전과 건강보호와 관련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신체적으로 취약해 안전사고·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연령 수집·관리인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라는 기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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