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왔다 술자리 뒤 ‘음주 적발’
대기발령 받고 징계위에 회부
지난달 전북자치도에서 사무관으로 직위승진하고 ‘2024년 제3기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을 받으러 갔던 A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최근 퇴교 조치됐다. 함께 교육받던 타 지자체 예비사무관들에게 전주 맛집을 소개하고 같이 술을 마신 뒤 핸들을 잡은 게 화근이었다.
A씨는 술집에서 나와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여서 차 안에서 2~3시간 정도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잠이 깬 A씨는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안일한 생각은 불행으로 이어졌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농도는 정직 3개월에 해당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전북도는 A씨를 대기발령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A씨는 최소 24개월 이상 사무관 직급 승진이 제한될 예정이다.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을 실시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6주 과정의 교육을 받으러 오는 예비사무관들이 들뜬 기분에 음주운전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지만 잠깐의 실수로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 승진이 수포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에서는 지난해에도 임기제 사무관 B씨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돼 2개월 정직처분을 받고 복직했지만 끝내 공직을 떠났다. 전북도 사무관 C씨는 2차례나 5급으로 승진한 특별한 이력이 있다. C씨는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적발돼 6급으로 강등됐다. 이후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다시 사무관으로 승진했으나 음주운전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전북도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어떤 변명을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며 “공직기강을 강화해 공직자들이 몸가짐에 특별히 유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