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가 26일 입법예고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권자(기관장)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해당 과실이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과실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징계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정상을 참작하는 사유에도 ‘국정과제와 규제개혁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성’이 추가된다.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 추진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고의나 중과실 또는 금품 관련 비위는 정상참작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 행정 면책’ 방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한편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재산등록을 불성실하게 하더라도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불성실 재산등록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공무원에게는 ‘공적(포상)’에 의한 징계감경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안행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여론수렴을 한 후 8월부터 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