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국정과제 추진하다 저지른 과실은 ‘정상참작’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안전행정부는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다 과실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정상참작’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안행부가 26일 입법예고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권자(기관장)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해당 과실이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과실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징계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정상을 참작하는 사유에도 ‘국정과제와 규제개혁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성’이 추가된다.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 추진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고의나 중과실 또는 금품 관련 비위는 정상참작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 행정 면책’ 방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한편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재산등록을 불성실하게 하더라도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불성실 재산등록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공무원에게는 ‘공적(포상)’에 의한 징계감경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안행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여론수렴을 한 후 8월부터 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