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바코드 납부필증 방식 도입
서울 영등포구는 음식물 쓰레기의 원천 감량을 위해 면적 200㎡(60.5평) 미만 소형 음식점에 대해 바코드를 내장한 납부필증 방식 종량제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한 달 단위로 계약하는 무게형 정액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배출량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200㎡ 이상 중대형 음식점은 기존대로 개별 계약 방식으로 처리한다.
우선 구는 다음달 1일부터 양평 1~2동을 시범지역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9월 1일부터는 전 지역 3800여곳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음식점은 수거 대행업체로부터 5ℓ, 10ℓ, 20ℓ, 40ℓ, 60ℓ, 120ℓ 등 용량별로 용기를 골라 받는다. 납부필증(1ℓ당 90원)은 월 단위로 구매한다. 쓰레기가 가득 차면 용기 뚜껑을 덮은 채 납부필증을 붙여 배출하고 대행업체는 납부필증을 리더기로 스캔한 뒤 수거하게 된다. 납부필증 발행부터 판매, 배출, 수거까지 모든 이력을 관리한다.
구는 시범지역 음식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해놨다. 시행 초기에는 무단 투기나 일반 쓰레기 혼합 배출 등의 위반 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꾸준히 계도할 예정이다.
홍운기 청소과장은 “지난해 6월부터 일반 주택은 종량제 봉투, 공동주택은 전자출입체계(RFID) 개별계량 방식으로 종량제를 전면 실시했더니 음식물 쓰레기가 15% 줄어 음식점에도 도입하게 됐다”며 “쓰레기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