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신의진 의원 공개
지난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전남 진도군과 경기 안산시에 지급된 특별교부세가 상가 경관 정비,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등에 부적절하게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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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특교세가 제공된 사업 일부가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후속 조치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지원받은 특교세 30억원을 ‘벼 염해 상습피해 예방’과 ‘진도 의신천 개선 복구’ 사업에 쓰기로 했다. 진도군은 특교세 17억원 가운데 ‘진도읍 밀집상가 도시경관 정비’에 7억원을 배정했다. 안산시가 받은 특교세 15억원 중에는 ‘근로자 운동장 내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사업에 소요되는 5억원이 포함돼 있었다. ‘대부동 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에도 특교세 5억원이 주어졌으며 남은 5억원은 ‘상록수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안행부와 전남도 등 예산 집행 기관은 사고 수습 등을 위해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면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특별재난지역에 국고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7-01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