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교육 전문성 우려… 교육행정 견제 충분 의견도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다음 지방선거(2014년)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일몰제 법안에 서명했다. 단 제주도는 교육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된 상태다.
교육의원 제도 폐지로 민선 6기에서는 자치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 전문가 출신 교육의원을 일반 시·도 광역의원이 대신하면서 전문성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의회의 교육 전문성이 취약해지면서 민감한 지역 교육 사안을 놓고 교육의 정치화 시비가 불거질 우려도 높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도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시비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전직 교육의원인 박모(66)씨는 “지방의회에 교육 전문가 그룹이 없어 교육행정을 제대로 견제, 감시할지 의문스럽다”며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교육 관련 독립 상임위 구성과 운영, 전문 위원 배치 등 지방의회 차원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됐지만 지방의회가 교육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시각도 있다. 제주대 양덕순 교수(행정학과)는 “교총과 전교조 등이 교육의 중립성, 자치성, 전문성이 훼손된다며 반대했지만 교육의원은 교육 경력자들의 밥그릇 챙기기라 할 수 있다”며 “국회가 교육의원을 따로 뽑지 않듯이 시·도 지방 의원들이 교육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의원 제도가 유일하게 유지된 제주에서는 교육의원의 계속 유지 또는 폐지 관련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4-07-0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