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 제도운영·공천거래 여전… 중앙정치 예속 탈피 시급
지방선거 제도 이대로 둘 것인가?지난 6·4 지방선거를 치른 유권자 대다수가 던진 의문이다. 선거 전 큰 이슈가 됐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제도도 그대로 유지된 데다 교육감 직선제는 유권자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또 누구인지도 모른 채 투표하는 1인 7표제, 단체장 3선 연임 제한 등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당리당략과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개혁뿐 아니라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개혁도 중요하지만 기존 제도의 장점을 살린 보완적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정당공천은 ‘검은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다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려면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공천 폐지뿐 아니라 지방분권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일례로 미국은 후보자의 정당공천을 주마다 다르게 하고 있다. 주 정부가 선거를 관장하면서 정당공천 여부를 결정한다. 강재호 부산대 행정대학원장은 “새로운 인물 발탁과 사전 검증 등을 위해 정당공천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지금처럼 정당별로 기호(새누리당 1번, 새정치민주연합 2번 등)를 일괄적으로 배정하지 않고 지역별로 후보자 추첨을 통해 기호를 결정하면 줄투표와 묻지 마 투표는 사라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상향식 공천제’도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돈 경선으로 전락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예비 후보는 경선 비용을 자신이 부담했다. 당내 경선 비용은 국고 보전이 안 되기 때문이다. 민의를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돈 없는 후보는 공천을 신청할 엄두조차 못 냈다. 반면 일부에서는 국민의 선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천 비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부패 인사의 정치권 진입을 막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돈 경선 우려와 정치 신인의 또 다른 차단벽, 국회의원 내정설 등은 과제로 남았다.
단체장 3선 연임 제한은 한발 더 나아가 재선 연임 제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기 위해 사퇴한 일부 단체장이나 이번 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한 단체장(50~60대 초반)은 벌써 중앙무대(국회) 입성을 노려 빈축을 사고 있다. 업무 공백은 물론 ‘공직 독점’이라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3선 연임 제한을 재선 연임 제한으로 줄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선만 해도 8년으로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다. 3선(12년)을 하면 독재가 되고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1인 7표제’ 혼란도 현실로 나타났다. 무효표가 대량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효표가 당락을 결정한 후보들 간 표차보다 2~3배 이상 많은 것은 제도상의 허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 1, 2차로 나뉜 투표 방식은 번거롭고, 고령층은 두 번에 나눠 7회 기표하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 이는 많은 무효표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강 원장은 “후보자를 한눈에 보고 찍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또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광역과 기초로 나눠 시일을 두고 두 차례 투표해 제대로 된 일꾼을 뽑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효표 방지를 위한 후보 사퇴 시한 규제와 선거운동원 및 차량 제한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07-0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