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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 성과급 임금으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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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퇴직자 50명 손들어줘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 성과급은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부실채권 판매회사의 퇴직자 50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체당금 액수 산정 방식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정기 지급된 성과급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체당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선고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마지막 3개월치 임금, 3년간 퇴직금 등을 지급해주는 돈이다. 임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적어지면 퇴직금 등을 포함한 체당금도 줄어든다.

퇴직자 A씨 등은 지난해 2월 회사가 도산한 뒤 서울고용청 강남지청에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체당금 액수를 확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도산 직전 회사는 매월 판매실적이 1억원 이상이면 150만원의 성과급을 주고 판매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기본급을 30% 삭감해왔다.

이에 강남지청은 판매실적에 따라 받아왔던 성과급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삭감된 기본금은 그대로 임금으로 인정해 체당금을 산정했다. 그러나 행심위는 “성과급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 관례가 형성됐다면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며 “삭감된 기본금은 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체당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7-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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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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