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단체 등의 폭력예방교육 점검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고, 교육이 부실한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속 직원이나 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면(對面) 교육을 포함한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해야 한다.
2014-07-22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