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뉴스 플러스] 성·가정 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단체 등의 폭력예방교육 점검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고, 교육이 부실한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속 직원이나 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면(對面) 교육을 포함한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해야 한다.
2014-07-2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