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재산압류처분 가능하게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과징금이나 부담금 등을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그 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돼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과징금 등을 장기 체납하면 세금을 체납했을 때처럼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이 가능해진다.
세외수입 징수 담당 공무원에게 체납자의 장부와 서류에 관한 질문·검사권을 부여하고 밀린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게 자치단체가 지급할 대금이 있다면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익금도 지방세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적용되는 지방세외수입은 과징금 54종, 이행강제금 12종, 부담금 14종 등 총 80종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주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에 매겨지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농촌지역 등 지하수 이용자에게 부과된다.
안행부는 당초 쓰레기봉투 수수료 등 수수료와 사용료 등도 지방세외수입징수법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납부율이 높다는 이유로 빠졌고, 과태료는 다른 부처의 반대로 제외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과태료도 지방세외수입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4-08-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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