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공사비 과다 책정 묵인…감사원, 부적정 사례 14건 적발
감사원은 지난 3월 조달청이 대행하는 건설사업 전반의 집행 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1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달청은 산림청의 ‘국립 백두대간 고산수목원 조성사업’을 대행하면서 사업에 포함된 하천의 개수공사 설계 때 이동, 분포, 변화 등 물이 흘러 움직이는 현상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을 하지 않고 설계용역을 발주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감사기간 이 실험을 해 보니 일부 구간의 홍수위(홍수 때의 수위)가 애초 설계 때 산정한 것보다 0.01∼0.44m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수위만큼 둑의 여유도 부족한 것으로 검토됐다.
감사원은 “애초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둑과 교량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둑 여유고가 부족하게 설계된 구간에서 물이 범람해 시설물 일부가 침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달청은 해양경찰학교 건설공사를 대행하면서 냉·난방 가스사용 연료를 애초 액화석유가스(LNG)에서 액화천연가스(LPG)로 변경하는 등 2개 공사의 설계를 변경했는데 시공업체가 제출한 설계변경 서류가 허위로 작성·제출돼 공사비가 과다 책정됐는데도 확인 없이 계약금액을 늘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8-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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