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제’도 대상 연령 16세로…형사처벌 前 시정명령 도입
청소년이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한 ‘셧다운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 여부를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정부는 셧다운제와 별도로 청소년이나 부모가 스스로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임산업진흥법상의 ‘선택적 셧다운제’도 유지하되 적용 대상 연령을 만 18세 미만에서 셧다운제와 동일한 만 16세 미만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상 심야시간 게임제공 제한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기 전에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개선안은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게임업체 측이 게임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함에 따라 학부모 및 게임업계와의 간담회 등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손애리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부모 선택제와 업계 자율규제의 효과를 봐 가며 스마트폰 게임물에 대한 제도 적용 제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4-09-0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