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급여심의회는 정성철(52) 소방령 등 4명의 소방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
함께 사고를 당한 나머지 1명은 유족 간 이견으로 아직까지 공무원연금공단에 심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이라고 해도 공무원연금법상 연금과 일시금 형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4-09-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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