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재산 손실 회계 반영 안해
LH는 아울러 택지개발용으로 조성한 용지에 관한 거래자료를 지방자치단체들에 제공하지 않아 지자체들이 전매 등에 따른 취득세 6587억원을 민간기업에 부과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LH와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감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면서 LH, 국토부 등에 10건의 주의요구나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회계처리 기준은 준공되지 않은 판매용 토지라도 공급가격이 결정나면 추정 손실을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가 국토계획법과 택지개발업무지침을 서로 다르게 운영하는 바람에 LH가 사업을 진행한 공공시설을 인수해야 할 지자체 등이 인수를 미루면서 LH에 법적 근거가 없는 비용 전가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예로 경기 안산시는 LH에서 2011년 준공한 택지개발지구 내 오수중계펌프장에 대해 계획에 없던 2억원 상당의 온풍기 등의 설치를 요구하면서 인수를 미루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9-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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