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서 추가 논의하기로… 쌀 관세율 국회 보고 후 확정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담뱃세 및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골자로 한 조세개편안과 쌀 관세화 대책, 건강보험금 부과체계 개선 대책 등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쳐 담뱃세 인상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2000원 인상’의 정부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1000~1500원 인상안으로 절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쌀 관세화와 관련, 당·정·청은 관세화를 통한 쌀의 전면 수입 허용에 대비해 쌀 고정직불금을 현행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8개 농업정책금리를 0.5~2% 포인트 인하하는 등 쌀 농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대 관심사인 쌀 관세율은 국회 보고 후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 추진에 대해선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보해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것인 만큼 지자체의 어려운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9-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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