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 이틀 전 사전신고 의무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방안을 결정했다. 개선안은 국회의원, 지방 의원, 단체장, 공직선거 예비후보 등 정치인을 망라해 적용된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려면 이틀 전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단 여야는 개선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회에서 심도 있게 법 개정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당 혁신실천위원회에서 이미 출판기념회 제도의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었던 만큼 선관위 개선안을 적극 수용하고 대안 마련에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유권자들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거부 신청만 하면 각 정당의 문자메시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10-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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