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출판기념회 정가판매만 허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개최 이틀 전 사전신고 의무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서 금품 모금을 금지하고 출판사가 책을 정가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방안을 결정했다. 개선안은 국회의원, 지방 의원, 단체장, 공직선거 예비후보 등 정치인을 망라해 적용된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려면 이틀 전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단 여야는 개선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회에서 심도 있게 법 개정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당 혁신실천위원회에서 이미 출판기념회 제도의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었던 만큼 선관위 개선안을 적극 수용하고 대안 마련에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유권자들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거부 신청만 하면 각 정당의 문자메시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10-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