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직접 기른 사슴과 염소를 도축할 때 결핵 등의 전염성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농가가 사슴, 염소 등을 도축할 때 지자체에 요청하면 검사관으로부터 가축의 질병 상태 등을 검사받을 수 있다.
2014-10-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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