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법인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인 이상 사원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다른 법인과 같지 않은 명칭 등 요건을 갖추면 관련 관청이 법인 설립을 반드시 인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법인이 출연재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기존 ‘법인 설립 시’에서 ‘등기 등 요건을 갖춘 때’로 바꿨다.
2014-10-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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