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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명퇴수당 확보 위해 지방채 발행 허락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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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당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27일 교육부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지방재정법이 규정하는 지방채 발행 요건에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포함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학교의 신·증설, 교육 환경 개선 등 공유재산 조성과 재해 예방·복구, 지방채 차환 등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돼 있다.

시교육청은 연금제도가 손질돼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요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교원 3644명이 명퇴를 신청했지만 15% 수준인 554명만 수용할 수 있어 교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서울교육재정은 교부금 감소와 인건비 및 복지 비용 등이 증가해 재정 결손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예산 절감, 세출 구조조정 등의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누리과정 보육료 등 복지예산 재원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10-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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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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