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재질 금지… 주1회 점검 의무화
4일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화학물질 누출사고 예방을 위해 취급물질의 종류, 개스킷과의 반응성, 취급온도, 압력 등을 고려해 개스킷 재질 및 종류 선정(안)을 세분화했다. 개스킷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적절하게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세 작업지침서도 민관 협업을 통해 마련했다. 환경 측면을 고려해 석면 재질의 개스킷 사용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운전조건에 따른 허용 온도와 압력 기준을 구체화해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사업장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유사 지침은 취급물질과 반응성, 부식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에는 화학사고를 막기 위해 개스킷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개스킷을 설치한 연결 부위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여부를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주 1회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1-05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