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제정 준비하는 곽진영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2011년 제정돼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의 주도로 마련됐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이 이번에는 부패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방지책을 지난달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른바 ‘한국판 링컨법’이라고 불리는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을 진두지휘하는 곽진영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에게 법 제정 이유와 구체적인 진행상황 등을 들어봤다.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사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
|
-지난해부터 복지부정 사례와 관련해 각종 정부 지원금이나 연구개발비 등을 부정하게 타내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고심했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지출도 늘면서 각종 기금과 보조금이 누수되는 정도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 혐의를 밝혀내도 일부 개별법령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을 타낸 행위에 대해 부가금을 받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과학기술기본법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부서별 특정 사업이나 분야에만 적용된다. 정부 차원에서 개별법령이 아닌 일반법령을 제정하는 것은 처음이다.
→보조금 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가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가.
-실제로 권익위가 2011년부터 올 9월까지 수사기관에 이첩한 부패신고 사건 470건 가운데 270건(57.4%)이 보조금 관련 사건이다.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 체육, 관광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비슷한 법이 운영되고 있나.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부처의 반응은.
-강력한 환수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관 부서를 비롯해 시민단체, 각 공공기관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예고 전후로 지자체나 관련 부처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4일에는 토론회도 열었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23일까지 대국민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이 오랜 기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번 법안 역시 계류될 가능성은.
-법안은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어떤 법안이라도 국회 통과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많은 국민이 김영란법과 이번 법안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데다 각 분야 전문가도 조속한 도입을 강조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법 제정만으로 부패 없는 사회가 되기는 쉽지 않다. 또 다른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의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전 세계 177개국 중 46위다. 특히 원전 비리, 방산 비리와 같은 대형 부패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이나 제도가 갖춰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 권익위는 청렴연수원 교육과 민관협력을 통해 공직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데 계속 힘써 나가겠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1-06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