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행… 6개월 후 과태료 상향
김희범 문체부 1차관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서정가제는 소비자 권익보호 및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증진함으로써 도서 가격의 거품을 걷고 착한 가격을 정착시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업계의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질서를 깨는 행위가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과 부처 차원의 점검반 편성 등을 통해 엄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도서정가제 도입에 따라 공공도서관 구매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불식 차원에서 올해 150억원, 내년 142억원 등 총 292억원의 예산을 우수도서 구매사업에 집중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금까지 출간 18개월 이내 신간 도서 위주로 적용돼 온 도서정가제를 출간 18개월 이후 구간을 포함해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류로 확대 적용하고 할인폭도 총 15% 이내로 규제한다. 문체부는 6일 차관회의에 오르는 시행령에 간행물 판매자 범위에 판매 중개자(오픈마켓) 명시 등 요구사항들을 반영했으며, 정가제 위반 시 건당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6개월 뒤 시행령 개정에 추가 반영키로 했다.
한편 출판업계는 오는 12일 업계 자율의 도서정가협의회 구성, 재조정가 자율 규제 등 도서정가제 조기 정착을 위한 협약사항들을 조율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4-11-06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