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적발… 2억 7700만원 꿀꺽
건설근로자 A씨는 올해 초 일감이 떨어져 경제적으로 쪼들리자 내연녀의 개인질환을 산재 처리해 보험료를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서류상 유령회사를 만들어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인테리어 사업주 홍모씨에게 부탁해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허리 근육통을 앓고 있는 내연녀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A씨는 의사에게 내연녀가 인테리어 작업 현장에서 추락해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고 진단서를 뗀 뒤 근로복지공단에 내연녀의 산재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 산재보험료 1430만원을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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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애인과 모텔에 있다가 다친 상처를 산재처리한 비양심 근로자도 있었다. 회사원 B씨는 회사에서 일하던 중 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외출해 식사를 하고 모텔에서 데이트를 했다. 갑자기 애인 앞에서 호기를 부리고 싶어진 B씨는 모텔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A씨는 거래처에 가던 중 미끄러져 다리를 다친 것처럼 회사에 허위 보고를 하고, 산재보험료 5500만원을 받아냈다. 공단은 허위로 산재승인을 받아 수령한 보험급여의 2배를 부정 수급자로부터 회수할 예정이다. 공단의 최근 3년간 산재보험 부정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부정 수급자들에게 빠져나간 보험료는 963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1-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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