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급 3~5배 징벌적 배상
대전에 사는 김모(33)씨는 이달 초 연구법인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3억 2000만원을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했다. 기술개발 연구비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36억원 중 12억원을 부품 구매에 사용하다가 적발된 기술연구소장도 있다. 축산농장 대표 50명은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농어민에게 나갈 146억원을 가로챘다. 정부가 국고보조금 제도를 확 뜯어고친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에서 비리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의 ‘폐지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비리가 확인되면 보조금을 삭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보조금의 3~5배를 물어내도록 하고 일정 횟수 이상 부정 수급하면 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등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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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보조금 개혁 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해마다 연평균 5.3%씩 늘었다. 2010년 42조 7000억원이던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50조 5000억원, 올해 52조 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정부는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의무적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 자체를 폐지하거나 보조금 지급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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