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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사업 비리 땐 ‘폐지 검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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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급 3~5배 징벌적 배상

대전에 사는 김모(33)씨는 이달 초 연구법인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3억 2000만원을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했다. 기술개발 연구비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36억원 중 12억원을 부품 구매에 사용하다가 적발된 기술연구소장도 있다. 축산농장 대표 50명은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농어민에게 나갈 146억원을 가로챘다. 정부가 국고보조금 제도를 확 뜯어고친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에서 비리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의 ‘폐지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비리가 확인되면 보조금을 삭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보조금의 3~5배를 물어내도록 하고 일정 횟수 이상 부정 수급하면 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등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보조금 개혁 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고보조금 제도에 칼을 대는 이유는 ‘나랏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사후 평가를 통해 보조금 사업을 폐지하기로 한 금액만도 1조원이 넘는다. 국무조정실이 밝혀낸 지난해 국고보조금 비리 규모는 1700억원에 이른다. 2011년에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정상 추진, 사업방식 변경, 사업 감축, 사업 폐지’ 등을 담은 국고 보조사업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사업평가단의 평가 결과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평가 대상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을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음주에 내부 보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해마다 연평균 5.3%씩 늘었다. 2010년 42조 7000억원이던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50조 5000억원, 올해 52조 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정부는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의무적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 자체를 폐지하거나 보조금 지급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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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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