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부당 집행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이후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90개 기관 가운데 16개 기관을 표본 선정해 지난 8~9월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점검 대상 기관이 대부분 업무추진비 관련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 생활체육회 등 일부 공직유관단체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일에 활용한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집 근처 음식점에서 116차례 식사를 하고 업무추진비로 1225만원을 지출했다. 그런데 식사 비용을 증빙하는 자료가 없다. 주점과 골프장에서 400만원을 넘게 썼고 개인 소유 차량 주유비와 수리비로도 비슷한 돈이 들어갔다. 모두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이다.
권익위 조사에서는 공용 차량을 지인의 경조사나 개인 휴가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거나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를 다녀오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한편 직무 관련 단체로부터 금품을 지원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직무 관련이 있는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위반 행위도 다수 확인됐다.
권익위는 “위반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부당 집행된 업무추진비를 환수하도록 했다”며 “위반 정도가 높았던 생활체육 분야 단체에 대해서는 이달 중 추가로 현지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11-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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