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 심사위가 심의·의결 자회사 설립 인수 절차도 엄격
공공기관의 퇴직자들이 ‘자회사 낙하산’으로 재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공공기관과 자회사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공공기관이 자회사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또 자회사 설립·인수 절차도 엄격해진다. 공공기관이 출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주무기관장 및 기재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해 보유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재출자 회사를 설립할 때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자회사의 금융 대출에 대해 모회사가 채무보증을 서려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했다. 다만 정책금융사업에서는 이런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뒀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새로운 사업으로 인력 수요가 한시적으로 발생할 때는 주무기관장 및 기재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탄력 정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입대 휴직자나 6개월 이상 휴직자 등에 대한 결원 보충으로 생기는 초과 인원은 2년 안에 해소하도록 기간을 명시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2-04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