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업체 525곳 등 사용자 등록…일반투자자는 2021년부터 참여
할당대상업체 사용자 등록과 배출권 장외거래는 주식 등과 마찬가지로 다음달 2일부터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을 거래한다. 배출권 거래의 상쇄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할당 대상업체가 대상이 아닌 외부사업 영역에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내년에 각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은 2015년 1월 12일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거래할 수 있다. 호가는 기준가의 ±10%로 제한되고 최소 거래단위는 1배출권(1t), 최대는 5000배출권이다. 확정된 거래시장 개장일은 한국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반영돼 공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한국거래소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2-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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