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가격 조작·재산 도피 혐의… 55개업체 국세청 등 기관에 통보
관세청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수출입 가격 조작 및 재산도피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55개 업체, 5조 542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유형은 미신고 해외예금이 2조 81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조작 1조 4804억원, 자금세탁 1309억원, 재산도피 934억원 등이었다.
해외 현지법인에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처럼 회계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려 비밀계좌에 은닉했다.
관세청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및 부당 편취액 환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으로 교역량 및 외환거래 규모가 늘고 불법외환거래가 지능화·고도화되는 점을 고려해 수사기법을 고도화하고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등 단속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2-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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