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연체금 산정방식 ‘1일’ 단위로… 세척 안한 계란도 등급란 허용
국무조정실이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로부터 지난달 접수한153건의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수용을 결정한 114건 중 일부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28일 8개 경제단체 부단체장들과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여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고 “법령개정 등 후속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용한 규제 개선 내용에는 하루만 연체해도 1개월분의 연체금을 부과하던 4대 보험료 연체금 산정방식을 1일 단위로 연체일 수에 따라 물게 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산업단지 내 공원면적이 1만㎡ 미만이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게 한 것도 있다. 세척하지 않은 달걀도 이물질을 제거하면 등급 판정을 받아 유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건설현장 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한 석유 이동판매를 허용키로 한 것 등은 영세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영세사업자 및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면제기준을 매출액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매출액 100억원 미만은 70%를 감면토록 개선한 내용도 들어 있다.
114건의 개선 과제 가운데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장소를 24시간 운영소매점 이외의 장소로 확대하는 내용을 비롯해 18건의 과제는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개선 요구가 반복적으로 접수돼 왔지만 수용되지 않았던 고질적인 규제들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18건은 불합리한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인 ‘규제기요틴 방식’으로 처리됐다”고 전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12-29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