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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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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없고 재산 3억5800만원 단독노인 · 月 140만원 미만 저소득근로자 · 月소득 91만원 이하 농어업인

내년부터 더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고 저소득 근로자와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이 전혀 없이 재산을 최대 3억 5800만원 가진 65세 이상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새해 첫날부터 선정 기준액을 올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현행 월 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도 종전의 월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우선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단독노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월 87만원보다 6만원 많은 월 93만원(노인 부부 가구는 월 148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벌이가 전혀 없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보유 재산이 최대 3억 5800만원(부부 가구 최대 4억 9200만원)인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은 소득산정에서 빼는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48만원에서 52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 8000원(노인 부부 가구는 홑벌이 기준 264만 5000원)인 이들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기본재산 공제한도’를 전세가격 상승에 맞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는 저소득 근로자도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연 5만명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의 절반을 각각 지원하는 제도다.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내년부터 91만원으로 올리면 종전 85만원보다 많은 소득월액을 신고한 농어업인의 52.1%인 17만 7979명이 추가로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월 최대 지원액도 3만 8250원에서 4만 950원으로 늘어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2-3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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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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