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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원재료 표시 의무화…햄버거·피자 열량 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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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식의약품안전정책

1일부터 맥주와 소주 등 모든 술에 가공식품처럼 원재료 표시가 의무화된다. 다만 배합비율은 영업비밀에 해당해 ‘주정·물·아스파탐’ 식으로 주류에 들어가는 원재료의 명칭만 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주류 표시 관리 기준이 1월부터 식품 등의 표시기준으로 변경돼 소주 등에 들어가는 감미료 등 첨가물이 모두 공개된다”며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류는 국세청이 주세법으로 관리해 왔으나 2010년 식약처로 주류 안전관리 업무가 넘어가면서 표시 사항도 식품위생법을 따르게 됐다. 당초 식약처는 2014년 1월부터 주류 원재료 표기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업계의 반발로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연간 90일 미만만 판매되는 햄버거·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1월부터는 열량 등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한약재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가 1월부터 전면 의무화돼 GMP적합 평가를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한약재만 한의원, 한방병원, 한약국 등에 공급된다.

공산품으로 관리되어 온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오는 7월부터 화장품으로 관리되고 생리대·반창고 등 위생용품 제조관리자 자격이 화학·섬유공학 등에서 이공계 전체 학과 출신으로 확대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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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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