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신고 간소화제도 적용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에 따르면 민원인이 시·군·구 혹은 세무서 가운데 편리한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나머지 한 기관에는 폐업신고서가 자동으로 전송돼 처리된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2013년 12월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인·허가 업종에 처음 시행됐고 이번에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할하는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업, 위생관리용역업으로 확대됐다. 공중위생업 사업자 수는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18만명이며 그해 정부가 접수한 폐업신고는 약 2만 3000건이나 된다. 정부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1-0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