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미용실·세탁소 폐업때 이중신고 안해도 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5일부터 신고 간소화제도 적용

미용실이나 세탁소를 폐업할 때 앞으로는 시·군·구와 세무당국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국세청은 5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할하는 인·허가 업종에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에 따르면 민원인이 시·군·구 혹은 세무서 가운데 편리한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나머지 한 기관에는 폐업신고서가 자동으로 전송돼 처리된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2013년 12월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인·허가 업종에 처음 시행됐고 이번에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할하는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업, 위생관리용역업으로 확대됐다. 공중위생업 사업자 수는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18만명이며 그해 정부가 접수한 폐업신고는 약 2만 3000건이나 된다. 정부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1-0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