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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정심판, 15개 위원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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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00건·재결사례 1000건 공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부터 인터넷을 통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 위원회를 기존 6개에서 15개로 늘린다고 5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의 접수는 중앙행심위를 비롯해 각 시·도나 행정기관별 위원회에서 받고 있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 확대에 따라 경기·강원·대구·광주·울산·경북·경남 등 7개 시·도 행심위, 강원·대구·광주·경북·경남 등 5개 교육청 행심위, 경기·강원 등 2개 소청심사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행심위에는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행정심판 제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진행 상황 및 심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심판포털에는 지금까지 청구된 행정심판 사례 700건, 재결 사례 1000건을 공개해 행정심판 청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6개 위원회, 올해 15개 위원회에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내년에는 20개 위원회로 대상 기관을 늘릴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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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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