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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앞으로 국내 입양 우선 원칙을 어기거나 예비 양부모에 대한 조사를 부실하게 한 입양기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6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국내 입양 우선 추진, 원가정 보호 노력, 예비 양친 조사의 진실성,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등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한 입양기관은 바로 7~15일의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입양기관은 친부모가 아이를 입양시키겠다며 찾아왔을 때 입양 후 아이는 물론 친부모가 겪게 될 어려움과 직접 양육하면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원가정 보호 노력’ 의무를 갖는다. 또 최소 5개월간은 해외가 아닌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해야 하며 입양 후 1년간은 입양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 입양 아동의 적응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입양기관이 이런 의무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첫 위반일 경우 경고 처분에 그쳤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감사에서 국내 입양 우선 추진 원칙 위반 등 여러 위반 사항을 적발했지만 1차 위반인 탓에 경고 처분만 내릴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것은 최근 국내외에서 양부모에 의한 입양아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두 살 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가 살인죄로 구속됐고, 2월에는 세 살배기 미국 입양아 현수가 의붓아버지에게 맞아 입양된 지 석 달 만에 숨졌다.

이번 조치로 입양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됐지만 갈 길은 멀다.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의무는 국내 입양 아동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어서 해외 입양아동에 대한 관리는 국내 입양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는 해외입양기관에 맡겨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국내 입양기관이 하기 어려운 데다 법적인 의무도 없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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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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