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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사실상 연장… 쓰레기 대란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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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3개 시·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선제적 조치’ 합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 연장 여부를 둘러싼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9일 4자 협의체 회의를 열어 수도권매립지 관련 ‘선제적 조치’에 합의했다. 선제적 조치는 지난달 3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안한 것으로 수도권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말한다.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에 위치했지만 서울·경기 지역의 쓰레기까지 처리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2016년 사용 종료를 앞두고 그동안 대체부지 검토와 시·도별 자체 처리시설 확충 등을 추진했지만 대안을 찾지 못해 쓰레기 대란 우려가 대두됐고 사용 연장 방안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4자 협의체는 이날 20여년간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환경·경제적 피해를 감내한 인천시민과 주변 지역 주민의 고통과 아픔에 인식을 같이하고 정책의 합리적 개선에 공감을 표했다. 이날 합의로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과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환경부 산하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도 인천시로 이관된다. 매립지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 착공,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선제적 조치에 합의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인천시는 실리를 챙겼다는 분위기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넘겨받은 데다 매립지 주변 지역 개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이끌어 냈다. 매립지 1541만㎡의 자산가치만 1조 5000억원에 이른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 불만을 해소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당장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 개발 문제를 해결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도 2016년 종료 예정이던 매립지의 사용 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경제적 부담이 느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면서도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서울시가 약속한 생활쓰레기 20% 감축과 자체 처리량의 하루 700t 확대를 이행하기 위해선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게 됐다.

서울시와 인천시에는 ‘나쁘지 않은 거래’가 성사된 것이지만 매립지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매립지 인근 주민 사이에서는 2016년 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면 수십년간 겪어 온 악취 피해를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주민들은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서, 경기 쓰레기는 경기에서 처리하라”며 연일 수도권매립지 연장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4자 협의체 관계자는 “선제적 조치가 연장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평가와 그간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는 해석이 엇갈린다”면서도 “(사용 연장이)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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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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