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개정안 심의·의결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보호관찰 심사위 민간위원이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신분상 책임을 묻거나 엄중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또 권위적,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을 ‘법사랑위원’으로 바꾸고, 갱생보호사업의 허가와 관련해 사업 범위·허가 기간을 제외한 다른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발전소 운영 등 전기사업자의 경영권 지배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인가가 필요한 경우를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변경이나 대표이사 임면권 획득 등으로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도 회의를 통과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는 특별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령 제정과 지원조직 설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피해자 지원, 추모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새로운 주거형태의 화재 취약 요인을 점검해 건축·소방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1-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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