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제까지 중앙부처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지자체도 설치, 운영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법은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경기지역 YWCA가 경기도 내 11개 시·군의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서 470건을 최근 모니터링한 결과 보고서가 백지상태인 경우가 18.0%이고, 정책 개선인지 의문시되는 경우가 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이 중앙이나 시·도에 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에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올해 성인지 예산은 343개 사업 26조 626억원으로 정부 총지출(376조원) 중 6.9%에 불과하다.
아울러 여가부는 결혼중개업 이용 표준 계약서를 마련, 결혼중개업자에게 권장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거래질서를 구축하게 된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5-01-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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