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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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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상·하수도 요금 등을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달부터 지방세 입금 온라인 수납 서비스인 ‘간단e납부’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6개 지방세외수입금에도 확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간단e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방세 및 각종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ATM이나 인터넷뱅킹, 지방세 조회·납부포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낼 수 있다. 이번에 온라인 납부가 가능해진 지방세외수입금은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다. 그동안 간단e납부 서비스는 11개 세목과 1750개의 제외 수입에 대해 제공돼 왔다.

간단e납부 서비스에는 현금, 통장,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 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고 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다. 행자부는 올 하반기부터 모바일 지방세 납부 시스템도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세외수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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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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