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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절세·세입 확충 노하우 함께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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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4회 걸쳐 권역별 연찬회

# 수원시는 지난해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하는 미등록 사업장을 찾아내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9억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돼 있으면 대부분 사업장이 존재하는 점에 착안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과 현장 조사를 병행했다. 미등록 사업장을 끈질지게 추적한 결과 별도의 행정력이나 예산 투입 없이도 세수를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절세 및 세입 확충 노하우를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하기 위해 16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네 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연찬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각 지자체의 예산·지방세·세외수입 담당공무원 1000여명이 참석하는 연찬회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우수 사례로 선정된 88건의 내용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 기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수원시 사례 외에도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건물 옥상이나 주차장 등을 태양광발전사업에 활용해 연간 15억원의 수입을 내고 있는 전남 강진군의 사례, 250명의 시민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는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 등이 포함됐다. 또 전북 남원시의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축제의 틀을 깨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투자로 진행돼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전파해 전국적으로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며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하는 지자체에는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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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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