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법령에 따른 의무경비와 국고보조사업에 집행해야 할 예산 등 도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111억 5600만원을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삭감한 예산에는 지역기관·단체 및 주민에게 지원되는 경비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및 지역개발사업비 등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주민복리와 공익이 저해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회의 의결이 월권 혹은 법령 위반이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령 위반의 위험성이 높은 데다 국고보조사업 관련 예산 삭감으로 국가사업이 차질을 빚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정운영실태조사 대상으로 예고된 도의회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편성 여부와 민간보조금, 업무추진비 낭비성 지출 여부 등은 실제 조사에서 빠졌다. 행자부는 지방예산이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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