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조달청에 따르면 국산 SW 구매 확대 및 제값 주기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단가 계약을 300개로 늘리고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기관 7억원, 지방자치단체 5억원 이상인 SW 분리 발주 대상 사업의 사전 검토 및 분리 발주 예외 사유에 대한 타당성 사전 심사가 의무화돼 임의적인 집행을 차단키로 했다. 현저한 비용 상승이 예상되거나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이 불가능한 사업, 사업 기간 내 완성될 수 없을 정도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은 현행 예외 사유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설 공사에 이어 SW사업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할 ‘하도급지킴이’가 도입되고 추가, 변경 과업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조달청은 발주제도 선진화를 위해 SW사업 기획(설계)과 구축(시공) 단계를 분리해 분야별 전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 상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신성장산업 물품의 우수 제품 비율을 2016년까지 20%로 늘린다. 청소같이 공공 수요가 많은 서비스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확대하고, 보험 등 서비스 상품별 특성에 맞는 계약 표준화도 추진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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