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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성수기 식품 단속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식품 등의 원산지 거짓표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끄는 인터넷 제수음식 대행업체의 경우 한 업체가 여러 가지 상호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설을 앞두고 성수기 식품 제조업소 83곳을 수사한 결과 12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 7명을 형사입건하고 10개 업체에 대해선 담당 구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결과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영업하는 83곳 중 절반에 가까운 40개 업소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A업소는 전국에 10개가 넘는 지점이 있는 것처럼 각 지점의 전화번호를 홍보했지만 실제 운영하는 업소는 1곳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는 “전화번호를 여러 곳에 등록해 놓은 방식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 것”이라면서 “예전에 일부 배달식당에서 하던 행태를 따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이 같은 방식으로 영업한 곳은 7곳이나 됐다. B업소는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로 찾아가 보니 가게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 C업소는 홈페이지에 차례상 차림 전문점으로 소개해 영업하면서 실제로는 가정집에서 미신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3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2건)도 있었다.

경기도와 울산 등에서도 제수음식으로 장난을 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성수기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조사해 54곳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10곳, 유통기한 허위표시 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3곳, 생산 및 작업일지 등 준수사항 위반 16곳, 제품 표시기준 위반 7곳 등이다.

포천 S업체는 일본산 생태를 캐나다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단속됐고 양주 T업체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36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18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울산에서도 8곳의 위반업소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온라인 주문 시에는 식품영업신고를 한 업체인지, 가까운 곳에서 신선하게 유통되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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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