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 성과 미흡 땐 폐지 결정
앞으로 정부 부처에서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게 되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성과에 따라 해당 부서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경영정보과, 법무부 대외연수과, 농림수산식품부 AI예방통제센터, 경찰청 범죄정보과와 성폭력대책과 등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라고 행정자치부가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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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자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조직관리 방식을 실제 적용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각 기구는 2년간의 운영 실적 등에 대해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규화할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신설하는 기구를 대상으로 성과평가제를 적용함으로써 각 부처가 ‘일단 기구와 정원을 어떻게든 늘리고 보자’는 식으로 조직 확장만 생각하는 폐단을 어느 정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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