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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신설 18개과 ‘성과평가제’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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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 성과 미흡 땐 폐지 결정

앞으로 정부 부처에서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게 되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성과에 따라 해당 부서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경영정보과, 법무부 대외연수과, 농림수산식품부 AI예방통제센터, 경찰청 범죄정보과와 성폭력대책과 등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라고 행정자치부가 22일 밝혔다.
경찰청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5개 부처 18개 과에 ‘신설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설기구 성과평가제는 기구를 일단 신설하고 나면 당초의 설립 취지가 사라진 뒤에도 준영구조직이 돼 버리는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자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조직관리 방식을 실제 적용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각 기구는 2년간의 운영 실적 등에 대해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규화할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신설하는 기구를 대상으로 성과평가제를 적용함으로써 각 부처가 ‘일단 기구와 정원을 어떻게든 늘리고 보자’는 식으로 조직 확장만 생각하는 폐단을 어느 정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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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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