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가처분 등 무효 판결
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출범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허가처분과 임원임명 무효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2012년 3월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이들은 자체적으로 임원을 뽑고 정부의 사후 승인을 받는 ‘승인제’를 요구해 임명제를 고집하는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준비위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재단 출범에 맞서 곧장 소송을 걸었다. 재단은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끝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말았기 때문에 재단에 대한 사업예산 지원을 일단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3년 4월 현재 정부로부터 생존자 위로금을 받는 강제징용 피해자는 2만 4386명이다. 물론 당사자 모두 100세에 가까운 고령이기 때문에 지원체계 정비 자체가 거듭 늦어지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숨길 수 없다. 징용이란 전쟁 때 필요한 인적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보상을 지급하고 역할을 분담시키는 것으로, 일제는 이른바 위안부로 불리는 근로정신대를 차출하고 미쓰비시, 신일본제철 등 군수물자 공장, 전투지역 노역장에도 한국인을 동원했으면서 임금지급을 미루는 등 무자비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때 외교적 마찰 우려를 빌미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일 청구권 행사를 교묘하게 방해했다는 비난도 받았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3-0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