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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총기 GPS 부착해 위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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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형공기총·실탄 개인소지 금지… 금고 이상 형 받은 전과자 영구 불허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치추적용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다. 소형공기총과 실탄의 개인 소지도 금지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세종시와 경기 화성에서 엽총 난사로 인명 피해가 잇따른 것과 관련, 2일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총기 규제 강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총기 관리 장소는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된다.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반드시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 반납해야 한다. 수렵 이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400발 이하의 실탄과 살상력이 떨어지는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개인이 소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당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자 등에게 총기 소지를 영구히 불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총단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면제)된 지 3년이 지나거나 ▲총단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면 총기를 허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영구히 총기 소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당정은 또 총단법상 총기 소유 결격 사유에 ‘폭력·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 전력’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총기 허가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총기 허가 신청자에게 정신질환 감정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총기소지 허가 기간 중에도 수시로 정신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3-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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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