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법률에 규정한 ‘60일 이내’보다 줄여 ‘30일 이내’로 못 박았다. 서비스 일선 현장인 지자체나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상위법령과 국민권익을 무시한 것이다.
조례는 국민 실생활 여건을 반영해 법률로 일일이 규정할 수 없는 것들을 다룬다. 상위법을 어기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규제에 대한 내용을 빼고는 상위법령이 없어도 제정할 수 있다. 이런 조례를 바탕으로 법률이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조례는 ‘법률의 씨앗’으로 불린다. 1992년 1월 청주시의회가 제정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당시 청주시장은 법률로 정할 사항이라며 공포를 거부하고 제소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므로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1996년 12월에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자치단체 조례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처럼 일방적인 게 아니라 지자체, 의회와 손잡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의 하위 개념인 규칙을 포함한 자치법규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실시 뒤 지방분권 확대, 권한이양 등으로 꾸준히 늘어 지난해 12월 말 기준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통틀어 8만 7163건에 이른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지자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3-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