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300억 이하 中企는 제외
최근 2년간 평균 수입 실적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정기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업계 지원을 위해 유연한 관세조사가 이뤄진다.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2년간 평균 수입실적 3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정기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일자리 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일자리 창출 성과가 우수한 수출입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기업 여건을 고려해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관세조사(방문조사) 기간도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20일에서 10일 이내로 축소했다. 그러나 특수관계 이용 탈세나 농산물 저가 수입 신고, 품목 분류 허위신고, 과다 환급 등 탈세 위험이 높은 4대 분야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탈세 정보 공유 등 협업을 강화해 정확한 납세 신고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명의 대여·차용, 무신고 수입 등을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관세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부터 최종 처분까지 전 과정에서 업체의견 수렴을 강화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3-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