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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병원 5곳 중 1곳 법적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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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개선 못하면 퇴출

말기암 환자가 평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의료기관의 21.4%가 법에 명시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56개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12곳이 전용병상이나 가족실·임종실·상담실 등 필수 시설·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12일 밝혔다.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에게 고통스러운 연명치료를 하는 대신 통증 완화와 상담치료를 제공하는 의료활동을 말한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 중에는 임종실이나 상담실 등 필수 시설을 호스피스 병동 외부에 두고 다른 환자들과 함께 사용하도록 하거나 남녀 병실을 구분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호스피스 병동은 조용히 임종을 준비하려는 환자가 입원하는 만큼 특수한 시설이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남녀 병실을 구분하면 간호 인력을 더 많이 고용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어 수익이 감소할까봐 시설을 잘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의료기관들에는 2200만원 이상의 국고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기준 미달 12개 전문 의료기관에 대해 6월 말까지 요건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퇴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의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까지 완화의료 이용률을 20%로 높이기 위해 2013년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대책도 발표했다. 그러나 일반 병동의 말기암 환자에게 일부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화의료팀제 도입,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법제화 등 핵심 대책은 아직 준비 단계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3-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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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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