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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품질 혁신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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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협의체·협의 심사 도입

특허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향상하기 위해 거절 결정된 출원에 대한 재심사 시 과장과 파트장, 심사관이 참여하는 3인 협의체가 운영된다. 융·복합 기술은 2인 이상 전문 심사관이 협의 심사한다.

특허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특허심사 품질 혁신 14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0년 18.5개월이던 특허심사 처리 기간을 지난해 세계 최고 수준인 11개월로 단축한 데 이은 품질 강화 방안이다. 혁신 과제는 지난해 특허청 각 심사국·과에서 시범 실시한 과제 중 개선 효과를 보인 방안들로, 전체 심사조직으로 시행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특허심사관 25명 증원과 함께 전문임기제 공무원 102명 계약 연장, 선행 기술조사 외주 용역 확대 등 심사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허청은 오는 9월 심사 품질 개선 효율성 재평가를 실시해 지속 시행 및 확대 시행, 보완책 마련, 폐지 등을 결정키로 했다. 내년에는 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 참여를 통해 부실 특허를 조기에 찾아내는 ‘특허 취소 신청 제도’와 특허 결정 후라도 무효 이유 발견 시 특허 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연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강한 특허로 창출될 수 있도록 심사 품질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3-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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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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