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주유소 내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지역을 울산, 대전 등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했다. 유증기 회수시설은 벤젠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증기를 90%까지 저감할 수 있는데 1998년 도입돼 현재 수도권과 부산 등 3000여개 주유소에만 적용되고 있다.
유증기 회수시설 확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16년까지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 주유소와 저유소는 2014년 휘발유 판매량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3-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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